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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374에 있는 압량네거리를 C 쪽에서 압량 시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1 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봉우리 빗장 관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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