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1. 12. 25. 21:00경 시흥시 D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22:00경 위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E에게 성교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시흥시 F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2.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