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D(14세, 여)와 E( 13세, 여)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8. 21:30경 수원시 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화대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위 D와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G모텔 107호에서, 화대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위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4호 내에서, 화대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주고 위 E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격적신체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사한 사건의 형사처벌과의 형평,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