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 당시 가출한 아동ㆍ청소년 C(여, 14세)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C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 23: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위와 같이 가출상태에 있던 C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C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20,000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C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C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C에게 속옷, 로션 등 선물을 사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