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7. 18: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19:00 경 위 모텔 206호에서 위 청소년 G( 여, 18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제 3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2.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37,500,000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 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