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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2. 23:40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321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고용노동센터 인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321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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