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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941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6. 2. 3.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연 임료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2016.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2. 3. 무렵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원고에게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4. 5. 피고 B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2. 3.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2016. 4. 5. 무렵 피고 B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6,667원(= 8,000,000원/12개월)의 비율에 의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권원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C, D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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