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8.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2. 7.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그 후 D은 2014. 7. 16.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7. 16.부터 2016.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D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다음 2015. 6. 20. 원고들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5. 8.분부터 계속하여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6. 3. 4. 피고에게 “2016. 3. 15.까지 미납임료 등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후, 2016. 4. 12. 이 법원에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6. 8. 피고의 위와 같은 임료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