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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72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첨부된 도면의 표시 부분을 기준하여 전용면적 약 300평(약 992㎡) 공용면적 약 58평(약 191㎡)으로 하여 합계 면적 약 358평 (약1,183㎡)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2. 매도인은 토목공사(도로포장, U형 측구, 펜스 등) 및 준공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고, 개발부담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잔금 시 삼억 이천만원 이상을 대출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이며 불가능할 경우 원금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4. 분할 및 지번정리 후 변경된 사항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로 한다.

5. 계약 후 매수인은 건축인허가(한 개동에 소매점과 제조장)를 확인하기로 하고, 불허가확정시 본 계약은 원금반환 및 해지하기로 한다.

6. 잔금 일까지 분할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해약할 수 있다.

7. 위의 사유 등으로 해약될 경우 매도인은 7일 이내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 및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및 C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E, F,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183㎡(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위 계약 체결 당일에, 잔금 380,000,000원은 2016.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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