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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39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D는 2012.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이던 경남 남해군 E(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E’라고만 한다) F, G, H, I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0억 원(무형재산 가액 5억 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5. 29.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 사항

1. 본 계약은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조성을 위하여 체결하는 매매 계약으로 현 시설상태로 매매한다.

2. 본 계약은 D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작성하는 계약이다.

3. 계약일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있을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4. 현 토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 지급 전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하며 계약상 명기된 잔금지급 시점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은 잔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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