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D는 2012.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이던 경남 남해군 E(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E’라고만 한다) F, G, H, I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0억 원(무형재산 가액 5억 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5. 29.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 사항
1. 본 계약은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조성을 위하여 체결하는 매매 계약으로 현 시설상태로 매매한다.
2. 본 계약은 D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작성하는 계약이다.
3. 계약일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있을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4. 현 토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 지급 전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하며 계약상 명기된 잔금지급 시점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은 잔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