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3. 피고 주식회사 창건종합건설(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양건설 및 조양정밀기계와, 위 회사들에게 당진시 K 일대 226,660㎡를 대금 7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7억 2,000만 원과 중도금 선이자 3,900만 원을 합한 7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약 내용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9. 11. 20.로 한다.
특약사항 본 건 계약은 매도인이 표시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09. 7. 23. 결정 고시된 당진군 관리계획결정고시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건 계약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참석 하에 다음과 같이 특약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고 이를 우선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잔금) 매수인은 2009. 11.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1.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일이 2009. 11. 20.을 경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당해 시점의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율(연 14%)을 적용하여 잔금에 대한 연체이 자를 가산한다.
2.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매도인은 계 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은 원인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