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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240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주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경마ㆍ경륜ㆍ경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인적사항 불상 ‘B’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일을 해 주면 월급 8천 위안(약 13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도박사이트 콜상담을 하기로 한 인적사항 불상 ‘C’과 함께 위 ‘B’의 도박사이트 운영일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8. 1.경 인터넷 경마ㆍ경륜ㆍ경정 도박사이트인 D 등 56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C’는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전화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해 주고,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개발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인, 인터넷뱅킹을 통해 게임머니 충ㆍ환전 등 업무를 하면서 그 때부터 2019. 1. 5.경까지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등으로 배팅금을 입금받아 입금액만큼 상시 환급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륜운영본부 및 경정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정을 중계하면서 게임머니를 배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적중자에게는 게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798,437,000원을 입금받고 그 중 1,600,3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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