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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 주류 세 개정으로 인해 대금 수금을 위한 분산용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계좌 1개 당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같은 날 17: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 (I),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 (J) 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5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인적 사항

1. 통장 사본,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양도한 계좌 중 두 개의 계좌 만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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