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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G가 보여준 ‘ 계좌 대여 시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OPT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 1 항과 같이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2017. 6. 말 ~7. 초경 친구 인 위 G 및 피고인 B과 모여, 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인출해 가기 전에 미리 인출하여 가로 채기로 모의하면서, 그를 위해 위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될 때 까지는 위 계좌의 지급정지나 해지 없이 대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관한 입금 알 리 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친형인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빼돌린 돈을 보관하며 관리해 줄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을 통해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계좌의 대여 상태가 유지되고 있던

2017. 7. 7. 경, 위 계좌를 대여 받은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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