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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7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26.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PC 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및 농협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스마트 폰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2개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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