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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2330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는 2010. 9.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당1.2.3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서 원고는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나아가 피고가 2012. 2. 6.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9. 10. 2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가 아닌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원고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60,386,688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골조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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