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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7 2015가단845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및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9.부터 2016. 5.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2014. 8. 10.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 B와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 D는 2015. 1. 6.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6.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8. 10.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일까지 월 1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관리비 포함)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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