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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0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10 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 육교 밑 인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B(46 세) 가 피고인에게 대리 비 15,000원을 요구하자 대리 운전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제 1 항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팔 부분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직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3. 23:50 경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제 1, 2 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E, 제 1 항 피해자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좆 만한 새끼. 씨 발 새끼야. 정복 벗고 조만 간에 요 앞에서 만 나 맞짱 한 번 뜨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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