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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695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7. 27. D(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B, C의 부친이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 받고, 상속재산가액을 4,613,331,388원으로 하여 2013. 1. 31. 상속세 472,163,4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4. 22.부터 2013. 9.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 3. 27.에 100,000,000원, 2009. 4. 1.에 500,000,000원, 2009. 8. 20.에 95,377,726원, 2011. 1. 19.에 50,000,000원, 2011. 5. 22.에 39,958,943원, 2011. 7. 19.에 20,000,000원 합계 805,336,66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를 통하여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3. 10. 1. 원고 A에게 2009. 8.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434,020원, 2011. 1.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57,570원, 2011. 5.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400,280원, 2012. 12.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50,400원을 부과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속세 377,170,7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08. 3. 27.에 지급한 100,000,000원, 2009. 4. 1.에 지급한 500,000,000원, 2009. 8. 20.에 지급한 95,377,726원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11. 1. 19.에 지급한 50,000,000원, 2011. 5. 22.에 지급한 39,958,943원, 2011. 7. 19.에 지급한 20,000,000원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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