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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68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5. 22. 설립되어 2014. 3. 31. 폐업하였는데, B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C이고, D는 C의 처로 B의 감사이며, 원고는 C의 동생으로 2001. 3. 19.부터 2004. 3. 19.까지 B의 이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B의 전무이사, 2011. 3. 4.부터 B의 공동대표이사 내지 대표이사였다.

나. B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B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매년 3월 31일이다). C D E F G H I J K L M

다. 포천세무서장은 2013. 10. 4.~2013. 12. 1. 원고의 주식변동 조사를 실사한 결과, B의 주식 중, 13,625주가 2011. 3. 3. M로부터, 9,812주가 2011. 11. 3. H으로부터 각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하 원고 명의로 이전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29,399원(평가기준일: 2011. 3. 31., 을 제6호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1. 3. 3.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22,535,220원, 2011. 11. 3.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28,258,3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갑 제1, 2호증)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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