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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8노11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두 산 캐피탈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닌 점, 횡령죄 또한 리스계약 후 두 달 만에 기계를 처분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피해액 5,800만 원 중 1,300만 원만을 공탁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배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각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중대성을, 피고인은 피해자 두 산 캐피탈이 폐업하여 합의가 불가능하였던 점, 매각대금을 모두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아직 학생인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선고 형과의 형평 등을 들고 있다) 은 이미 원심에서 감안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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