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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8노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건강상태, 수사 협조 등)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죄질 불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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