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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노3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 위 차액만큼 재산 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2.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필름 사업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필름 등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거래처에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7년 말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G을 설립하고 피고인 임의로 납품 가격을 낮추어 G에 E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8. 경 E 사무실에서 G에 개 당 적정 납품 가격이 53,163 원인( 당시 E의 최대 거래처인 H에 대한 연 평균 납품 단가) “AFG-MXG-005 MXG FILM 14*14 (K2-054-001)” 제품 20개를 그보다 낮은 개 당 28,385원에 납품하여 G에 495,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경까지 G에 합계 549,252,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상 G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E의 필름 사업부 영업팀장의 지위에서 납품 가격을 임의로 낮추어 E의 제품을 G에 납품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아울러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로지 E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E의 제품을 G에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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