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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57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액 255,826,19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등에 옥시크린 등 제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사가 정한 가격 정책을 준수하면서 임의로 거래처에 할인판매를 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 수당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F마트’에 정상 납품 가격(288,770,824원)보다 할인된 264,048,587원으로 생필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의 거래처에 합계 297,565,494원 상당을 할인 판매하여 위 거래처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범죄일람표 작성한 방법 진술서

1. G 작성의 범죄일람표(수사기록 323~326쪽)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범죄일람표, 매출원장 제출)

1. 거래처원장(수사기록 327~6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이 2012. 6.경과 2013. 5.경 두 차례에 걸쳐 거래처별 실제 미수금액과 장부상 미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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