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피고인은 2004. 2. 2.경~2012. 12.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필름 사업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필름 등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거래처에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년 말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G을 설립하고 피고인 임의로 납품 가격을 낮추어 G에 E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8.경 E 사무실에서 G에 개당 적정 납품 가격이 53,163원인(당시 E의 최대 거래처인 H에 대한 연평균 납품단가) “AFG-MXG-005 MXG FILM 14*14(K2-054-001)” 제품 20개를 그보다 낮은 개당 28,385원에 납품하여 G에 495,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G에 합계 549,252,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의 필름 사업부 영업팀장으로서 거래처에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E의 제품을 G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납품 가격을 임의로 낮추어 E의 제품을 G에 납품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① 피고인은 2007년 말경 자신의 배우자인 F 명의로 설립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E에 알리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E가 G에 필름 등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