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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5고단125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5. 6. 28. 03:00 경 목포시 산정 안로 11에 있는 연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후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G은 오토바이 엔진의 점프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 18: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목포시 수 문로 83에 있는 북교 초등학교 주변 약 500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8. 0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목포시 산 정로 21번 길 22에 있는 남 초등학교에서 목포시 수 문로 83에 있는 북교 초등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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