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3:4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OWN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장 2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 천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우측 보도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41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