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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3고정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4. 울산동부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07. 10. 29. 울산중부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3. 8. 18. 23: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앞 노상에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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