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2 2012고정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5. 00:01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