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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 합동수사본부의 C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용되었는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보험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C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17. 15: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장례식장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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