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22:30 경 제주시 일도 지구에 있는 수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를 향해 가 던 중 택시가 마리나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50 경 술에 취하여 택시비도 내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위 C에 의해 제주시 연동에 있는 E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선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니가 뭔 데, 내가 간첩이냐
” 라면 서 경위 F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의 뒷목을 붙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