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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0:15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경위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20 경 위 C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위 경위 D에게 “ 이런 좆같은 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D으로부터 “ 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 이런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개새끼, 체포 해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D이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이런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경위 D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영상 관련 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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