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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26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위력을 행사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건물 옥상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1. 피고인 A’ 항목 중 ‘ 나.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고의 역시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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