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황금사자’, ‘여신성’ 등 게임기 144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3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들을 통해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임에게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의 장소와 수단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취하였는바, 이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