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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5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1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B은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기가조커', ‘하모니’ 등 게임기 120여대를 설치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6.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E)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획득한 점수 5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점수 이전을 요구하면 이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9고단1527 판결문

1. -영상캡처사진, -압수물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태블릿 정산 사진

1. 수사보고(공범 B 사건의 기록 일부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태블릿PC 정산기록 중 환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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