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3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영업권을 D으로부터 임차한 후, ‘몽키킹’, ‘자뻑플러스’, ‘황금도깨비’, ‘으라라차’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E)이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점수 6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8. 12. 2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환전사진 등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수사보고(단속 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