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오산시 B건물, 2층에 불타는불새, 화신성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가명 : D)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점수 7만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9. 3. 3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