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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6다259202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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