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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38255
공유수면매립승인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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