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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3965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04. 1. 1.자 약정 및 이에 기초한 2004. 12. 31.자 약정, 2006. 3. 6.자 약정, 2007. 10. 1.자 약정, 2007. 11. 29.자 약정 당시에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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