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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5009608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008(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2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감상샘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금액 상피내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샘암진단비 (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진단비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6】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 및 C73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별표6】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암)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C76~C80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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