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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72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203동, 204동 동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경 입주자들 로부터 해임 요청을 받게 되어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해임투표의 공고 일인 2017. 9. 19.부터 해임투표의 확정시인 2017. 9. 29.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2. 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 통보서〉 제목 : 관리직원 교육 및 인사관리 철저, 귀사 소속 당 아파트 관리직원 중 관리 부장 (E )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항이 회자되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인사관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2017. 9. 22. F( 주) 대표이사 귀중’ 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대표회 장란에, 피고인 A은 동대표란에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무렵 위 문서를 주식회사 F 관계자에게 송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명의를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해임 사유서

1.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공고문

1. 동별 대표자 직무정지 공고문

1. 관리 규약

1.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 조, 제 30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제 30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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