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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합57348
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5. 4.부터 2020. 5. 7.까지 실시한 피고의 회장 해임투표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9. 8. 경 이 사건 아파트 4 선거구 (C 동, D 동) 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그 후 피고의 회장( 임기 : 2019. 8. 25.부터 2021. 8. 24.까지 )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2019. 12. 18. 19:00 경 이 사건 아파트 주민회의 실에서 개최된 제 9차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의 감사인 E이 이 사건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원고가 선정과정에서 우수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을 만 나 입찰을 포기 하라고 회유하는 등으로 선정절차의 공정을 훼손하였다는 내용) 을 제기하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졌고, 당시 원고는 의장으로서 위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의사봉을 4회 두드렸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봉의 머리 부분이 손잡이에서 분리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 1,572 세대 중 273 세대는 2020. 3. 30. 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선거관리 위원회 ’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이하 ‘ 이 사건 관리 규약’ 이라고만 한다) 제 20조 제 4 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 요청서( 이하 ‘ 이 사건 해임 요청서’ 라 한다) 와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피고의 회장직 해임절차 대표자( 회장) 해임 요청서 해임대상자 : 원고 내용( 위반사항) : 입주자 대표회의 시 감사 및 입주자와의 의견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사봉을 내리치며 부러뜨려 고의로 훼손함. 입주민이 방청하는 회의에서 회장의 위와 같은 고의적 행태로 인해 입주민과의 소통 및 회장직 수행이 불가 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입주민에 대한 회장 해임 투표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 이 사건 관리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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