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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6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가. 2016. 3. 24. 자 유인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아파트에서, ‘ 지역 난방전환공사에 따른 주민 공청회 요청서’ 라는 제목으로 “.. 2.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해당절차를 지키고, 공사방법과 공사에 따른 할부금과 이자, 그리고 60개월 분납 할부금을 누가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자가 선부담 시 소유자와의 정산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절차가 이러함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에 관련한 공청회 개최나 설명도 없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를 마구잡이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 일부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은 공사업체 입찰 전부터 특정 업체를 만났으며, 일부 동별 대표자는 모 업체로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적격심사 표까지 요구하여 입찰의 투명성마저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 라 모 공사업체에게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를 요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위 아파트 동별 대표들 및 관리 사무 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2014. 12. 경부터 진행해 오던 것으로 2015. 6. 경 입주민의 85.98% 동의를 받고, 2016. 3. 16.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업체 선정은 안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시공업체 자료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적격심사 표는 일부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3. 25. 자 유인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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