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포항시 북구 C 108동 8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배우자인 피해자 D를 깨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러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나, 돈 있으면 내가 여자를 사도 된다, 너랑 안해도 된다"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목부위를 2회 밀쳐 침대에서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침대에서 방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