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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30 2020노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여기서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와 같다고 할 것이며,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다만 극히 경미하거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선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스타나 승합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추돌한 사건으로,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뒷목이 뻐근하여 차후 병원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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