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받은 피해자가 결제를 하자, "왜 카드를 두번 긁냐! 카드를 복제한 것 아니냐! 너가 어느 사람과 같이 살았던 사실이 독산동까지 소문이 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F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너는 업소와 무슨 관계냐! 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냐!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F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재차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