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10. 03:00경부터 05:10경까지 부산 중구 C 3층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아가씨 봉사료 등 합계금 5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0. 05: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술값의 변제를 요구하며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주점 종업원에게 “개같은 년들아 내가 20세기 조직폭력배인데 내가 돈 주고 술을 먹은 적이 없다. 너거 가게 문 닫게 해버린다. 계산서에 올리지 말고 술 더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배 돼지 칼로 쑤시삔다. 창자 다 오리낸다”라고 겁을 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05:15경 피해자 E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의 면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0. 05:30경 위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파출소 씹새끼들, 씨발년들 아가리 짼다.
칼로 12방 찔러 준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다
파출소 문을 열고 담배를 사러 나가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 05: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E, B, 동료 경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