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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8800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 주식회사(2007. 7. 13.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E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인 ‘F’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 5. 6. 피고와 사이에 F 내 1층 상가 34.92평(계약서에는 ‘허가도면 SHOP-4 참조’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분양가) 8억 7,300만 원, 청약금 3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약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계약 우선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본분양시 상기 호수 및 권장업종(아이스크림점)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특약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2항에서 "(투자금) 청약금액은 본분양시 C이 20%(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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