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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92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2019.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신탁의 성질상 피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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